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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충남섬유(ip:)
작성일 2022-06-22
조회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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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4조에 의거하여 2022년 7월 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28 동대문빌딩 10층
주식회사 충남섬유 대표이사 진영식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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