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 UP TO 70% 상단 텍스트 배너 공간

NOTICE

뒤로가기
제목

기준일 설정 공고

작성자 (주)충남섬유(ip:)

작성일 2022-06-22

조회 293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상법 제354조에 의거하여 2022년 7월 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28 동대문빌딩 10층

주식회사 충남섬유 대표이사 진영식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